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‘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’ 신규 신청을 받는다.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1~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, 프리랜서다.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가전제품 설치 기사, 대출 모집인, 골프장 캐디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 특
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·방문판매원·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‘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’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,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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